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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이 인정한 업무상 재해, 민사 배상책임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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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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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회사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B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1985년 B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일을 하다가 2008년 파킨슨증을 진단받았다. 그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인정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한 뒤 유족 측은 B중공업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A씨가 파킨슨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킨슨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에서 유족 측은 "앞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2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의 파킨슨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족 측이 용접봉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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