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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수사 나선 공정위…애플코리아 "조사에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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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앱스토에서 VPN 애플리케이션들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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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애플코리아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측은 27일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 스토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갔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예컨대 공급가격이 3000원일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3000원에서 30%(900원)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하지만 애플은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에서 30%(990원)를 수수료로 부담케 한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했다.


인앱결제는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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