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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영업 제주도 골프장에 '재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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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재산세율 인상에 공시지가 상승 겹치며 세부담 껑충
일부 골프장 그린피 올리는데 체납까지…道 혜택 거둬들여
"혜택 받는 만큼 지역사회 기여해야"…지하수 시설 압류도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골프장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도 지역 주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역 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건물·토지에 대한 세 혜택을 거둬들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껑충 오르며 건물 재산세 4배 급증…토지 재산세도 50% 늘어
제주도의 한 골프장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골프장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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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골프장 32곳에 부과된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총 2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축물 재산세는 29억9632만원이다. 지난해 7억9380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일대 골프장 18곳이 지난해 3억7600만원에서 올해 15억6600만원으로, 서귀포시 일대 14개 골프장은 4억1780만원에서 14억3032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매년 9월 부과되는 토지 재산세는 227억3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9억188만원 대비 48%나 올랐다. 제주시 골프장에 109억1500만원, 서귀포시에 118억1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처럼 도내 골프장의 재산세가 껑충 뛴 것은 도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4%로 일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토지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 측 설명이다.



"더 이상 감면 특혜 없다" 세율 올리고 나선 제주도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4%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도내 골프장들에 혜택을 줘온 셈이다.

특례 규정을 처음 적용했던 2002년 당시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0.3%로 책정됐다. 2005년 들어서는 0.25%까지 낮아졌다.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세율 0.2~0.4% 수준이다. 지난해 세율을 0.75%로 소폭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세율이다. 제주도에 자리 잡은 회원제 골프장이 오랜 시간 상당한 감면 혜택을 누려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올해 1월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서며 중과세 완화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75%에서 4%로 껑충 뛰었다. 토지분은 구분등록토지 기준 3%에서 4%로, 원형보전지는 0.2%에서 최대 0.4%로 인상됐다.


결국 세율을 올렸다기보다는 20년간 누리던 '특혜'를 없앤 셈이다.


"호황 속 체납 웬 말" 배짱 영업 골프장의 '자승자박'
제주도가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의 지하수 시설을 압류 봉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의 지하수 시설을 압류 봉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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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는 골프장들이 세율 인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힌 골퍼들이 제주도로 몰리자, 이 일대 골프장은 경쟁적으로 그린피 등 이용료를 올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골프장은 도민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대폭 축소했고, 예약을 기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골프장들의 세금 체납도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의 세금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는 분위기다. 체납 골프장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거나 현금이 거래되는 사업장을 수색하기도 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의 일부 또는 전체 부지를 강제 매각하는 조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도는 지하수 시설 압류 봉인 조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지하수 시설 압류가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수자원이 부족한 제주도 일대 골프장으로서는 잔디 관리 등 골프장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 골프장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지방세 68억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하수 시설이 압류되자 체납액 중 50억원을 즉각 납부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평일에는 골프 이용객 유치가 쉽지 않은 섬이라는 특성에서 도민 할인 혜택이 시행돼 왔는데 이를 갑자기 없애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율 인상은 장기적인 안목 없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성균 전 제주도의원 역시 "제주도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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