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직장이나 직무 변경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피해 예방 가능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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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 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된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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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 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하다.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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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변경 시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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