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진 귀국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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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뒤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쌍방울그룹 한 계열사 대표이사 A씨가 21일 석방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A씨의 체포시한이 이날 오후 만료됨에 따라 귀가 조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9일 입국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던 B사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여부와 A씨의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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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부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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