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 폭행, 주거 침입한 남성 … “초범에 재범 안하겠다 약속”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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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다시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여성 B 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1월 24일에는 B 씨 아파트 앞에서 B 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 씨의 동생이 현관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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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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