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명 눈 앞인데도 관련 법안 논의 지지부진
관련법 개정안 올해 4건 발의

'치매' 늘어도 관심 없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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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초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진입도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 속도는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4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를 위한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발의 법안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8건 가운데 절반은 치매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수치심 등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다른 내용의 법안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하는 경우, 통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검토보고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고 했으나 여전히 심사에 머물러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회의 자체에서도 치매 및 치매 환자 관련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2월17일 회의에서 치매안심병원 관련 내용이 잠시 나온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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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사실 노인·고령 분야에 대해 미래형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선거 때가 되면 표에 크게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논의해서 잘 안 되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게 현실"이라며 "상정하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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