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교사추천서 검증 부실' 건국대, 교육부 징계 취소訴 승소
지난 7월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된 건국대학교에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등 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11월 건국대 등 6개 대학의 2018~2019년 학생부종합전형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20~529%) 80명, 위험수준(50% 이상) 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학생부종합전형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책임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의심수준 학생 80명 중 최종합격자는 20명이고, 위험수준 학생 18명 중 최종합격자는 4명이었다. 이후 최종합격 24명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교사들은 건국대의 요청에 모두 소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심의위 심의를 거친 후 자체 유사도 검증처리 계획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재검증을 하면서도 합격자 명단은 유지했고, 2020년 입학 연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1심은 교육부의 징계 등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곧바로 담당 교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 중 3단계 최종심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모두 진행했다 볼 수 있고, 유사도 검증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교협 통보 후 표절 여부가 문제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원고는 제한된 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 대해 추천서 여러 건을 단기간에 작성해야 하는 점, 교사는 학생들의 어학성적이나 교외수상실적 등 외부 실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돼 다수의 학생이 공통으로 이행하는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주로 기초해 평가해야 하므로 추천서들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평가해 유사도가 높다고 평가된 추천서의 처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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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들의 소명서가 제출됐고, 재검증 후 합격자가 변동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심의위가 검증절차를 일부 미흡하게 진행한 것이 지원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저해했다거나 공정한 입학절차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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