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시행

12월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공항·철도·항만 개선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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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방청이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해 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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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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