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부과된 1490억 원대 법인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삼성SDS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잠실세무서로부터 법인세 1490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 4174억원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포함된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고 보고 손금 산입을 유보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원 역시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며 2016년 법인세와 가산세 총 1490억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삼성SDS는 과세에 불복해 청구한 심사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2019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삼성SDS 측 주장을 배척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권 가액 4174억원을 합병 평가 차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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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은 원고와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역량을 보완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삼성네트웍스의 무형자산 가운데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선정해 평가했고 나머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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