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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검사나 수사관이라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20일 이같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반영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초범인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기존 지침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때 감봉 내지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정직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로 정하고 있었다.

대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초범인 검찰공무원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직 내지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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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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