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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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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사회망서비스(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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