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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3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3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3125-2709(22-8) 등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3.125%, 1.875%, 3.125% 등이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709(22-8), 국고02375-2703(22-1) 등 2개 종목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3.125%, 2.375%다.


10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10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 등 2개 종목으로 각각의 표면금리는 3.375%와 2.375%다.

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원본보기 아이콘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 중지정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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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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