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금융기관 간부 주도하에 사회초년생과 지적장애인들의 이름으로 5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금융기관 간부 4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모집책 B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빌라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30여건의 대출을 받아 총 50억원을 가로챘다.


일당은 금융종사자, 시행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됐으며 주범인 금융기관 현직 간부 A 씨는 신용등급조회, 범행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모집책 역할의 30대 남성 B 씨는 지적장애인과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아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을 시키며 ‘성인가출팸’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출을 받게 했다.


피의자 일당 조직도.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피의자 일당 조직도.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A 씨 일당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같은 건물의 세입자를 바꿔 수차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또한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업이 없던 이들을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는 20대 여성 지적장애인 C 씨도 포함됐다.


C 씨의 지적 수준이 낮은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C 씨 부모가 들어놓은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12억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

AD

경찰 관계자는 “사기는 기소전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유사한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실행 전 단계에서 금융기관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범행수법, 특징.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범행수법, 특징.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