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며, 현재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이들 지식산업센터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안양ㆍ성남ㆍ부천ㆍ군포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수원ㆍ화성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부천ㆍ김포ㆍ성남ㆍ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ㆍ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D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