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 지원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캠코)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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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채무자 개인회생을 위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캠코는 19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이 맺은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채무자는 회생 진행 단계별로 ▲(신청ㆍ인가단계) 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ㆍ종결단계) 보정 및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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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 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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