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친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으로 축소해야"

전경련 "공정거래법 친족범위 여전히 넓어"…공정위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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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친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규정(기존, 혈족 6촌·인척 3촌)한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의 친족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이 지배력 보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업들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동일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으로 축소하고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을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 기준도 모호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도 건의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예고안은 사실혼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국세기본법·자본시장법),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등(상법)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는 타 법령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를 동일인 관련자에서 예외 없이 제외할 것도 건의했다. 상법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재직기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독립요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외이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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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간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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