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 변화 반영하는 정당한 입법
노사 '힘의 균형' 일시에 흔들 파괴력
법 상식에 맞춰 순차적 접근 지혜 필요
타협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의제를 다루는 수준은 사회 성숙도를 반영한다.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동자에게 묻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당과 재계는 반헌법적이라 비판한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법 개정이란 주장과 맞선다. 강행 혹은 폐기, 두 극단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일까.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 법안 여러 개는 공히 세 안건을 다룬다.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다. 세 단어 뜻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사 힘의 균형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 범위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상당하므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할 때가 됐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노사관계 정의로는 이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와 지배하는 회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지녔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청 상대로 쟁의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만 노동쟁의로 보던 정의도 확대된다. 정리해고가 핵심이다. 정리해고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이를 빌미로 파업하면 불법이 됐다.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이런 노동쟁의 정의의 협소함에서 비롯됐다. 파업을 할 수 없던 사람, 파업 상대가 아니던 회사, 파업 이유가 되지 못하던 일들이 한 번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에 노동자가 반대하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현행법에도 있다. 이 말은 불법 파업에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 입법 추진 정당이 ‘불법 파업까지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대목인데, 거의 모든 파업을 합법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항변이다.
심지어 개정안은 폭력·파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까지 둔다. 기업은 불법 행위를 계획한 노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마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폭력이나 파괴를 계획한 노조도, 실행한 노조원도 보호하겠다는 이중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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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쌍용차 파업 때 47억원을 배상하게 된 노동자를 위해 시민들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보냈다. 이 뜻을 온전히 법에 담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걱정 없이 불법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복잡해진 노동구조를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업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 제도권에 포함하려는 입법자의 노력은 정당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더 나은 세상으로 순간 이동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지금 이 땅과 노동자가 살 만한 세상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진영과 입장을 떠나 다 같이 세우는 작업이다. 이것은 타협이나 법 취지 훼손이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현행법 사이 간극을 메우는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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