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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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강도 높은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도는 특히 올해 농업법인ㆍ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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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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