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 일동 16일 논평 내고 허위 주장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원내대표 최호정)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이 전날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한 허위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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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박 의원은 제발 사실에 충실해 달라. 박 의원은 우선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3장밖에 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께 답변드린다. 폐지관련 법령은 성격상 짧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1999년 국립세무대학설치 폐지 법률안을 냈고 국회 통과됐다. 이 법안 본문은 ‘세무대학설립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단 한줄이다. ‘32년 역사, 3장밖에…’ 하면서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으로 TBS가 해산되지 않는다. 민법상 재단법인을 의회 조례가 해산시킬 수 없다. 박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생존경쟁’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사실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지방지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제24조 해산 관련 조항을 들고 나오며 위법이라고 했다. 법인 해산과는 무관한 조례인데, 왜 해산을 말하는가.

국민의힘이 낸 조례안이 통과하면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출연기관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법 제5조 관련 사항이다, 그럼에도 제5조에는 눈을 감고 관련도 없는 제24조를 끌어들여 위법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 의원은 또 행정청이 견지해야 할 신뢰보호 원칙을 말했다. 신뢰보호 원칙은 중요한 사항이다. TBS와 관련된 신뢰보호는 14일 민주당 주도 토론회에 출석한 민변 변호사가 언급한대로 행정절차법 제4조와 관련 있다. 이 법 조항은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은 기존에 tbs에 준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현 TBS 직원을 서울시의 신설되거나 운용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우선채용 조항인 부칙 제2조를 문제 삼았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 하나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이 TBS 현 직원을 두텁게 배려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신입직원 채용은 당연히 법에 나온대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서울시가 향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시 출자출연기관이 TBS가 현재 하는 일부 기능을 맡아 운영하게 될 경우, 이때 현 TBS직원들을 우선 쓰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업양도시 직원 승계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시 승계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씁쓸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기회 있을때마다 민간기업에까지 고용승계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법을 확대해석해 왔다. 그런데 TBS에 관해서는 평소와 달리 법을 축소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임시장 시절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시험을 치렀다. 정규직 채용하면서 왜 제한경쟁시험을 치렀느냐.


교통공사는 제한경쟁시험이 타당하고 TBS는 안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가 조례안 처리 이후 tbs 직원들의 처우를 위협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부칙 3조의 ‘재산정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문제 삼았다. 조례안은 tbs에 서울시가 출연한 것을 환수하도록 결코 하고 있지 않다. 현재 tbs 소유로 된 동산과 부동산은 응당 tbs몫이다.


다만 조례안이 효력 발생하면 tbs는 민간 재단법인이 되는 만큼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된 자산 중 tbs가 쓰고 있거나 tbs 것을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전이라도 현황 파악 등 준비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준비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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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또 이런 비판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응당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판은 민주적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가짜뉴스의 생산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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