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후보자 연금 부정수급 의혹, 사실 아냐" 일축
신현영 의원, EBRD 재직 소득 미신고 의혹 제기
복지부 "매년 EBRD 소득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
"국제협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 감액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제기된 사실과 다른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16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날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가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한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통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 연금이 감액되지만 EBRD에서 받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감액없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조규홍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선 조 후보자가 EBRD 급여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후보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 EBRD로부터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받은 데 대해서는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에 근거해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소득"으로 "이 설립협정은 회원국 간에 유효한 국제협약의 성격으로 후보자의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원인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지만 EBRD로부터 받은 소득 등은 소득세 면제 대상인만큼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도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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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공무원연금 산정 방식이 EBRD 외에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후보자 개인의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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