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 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지 가로변, 전통시장 등지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 정비반은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즉시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또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옥외광고 시설물(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의 안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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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통념상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탓에 허가와 신고율이 저조한 게 현실”이라며 “도는 건전한 간판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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