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산 약초 등 임산물, 허가 대상 외 희귀수목 무단 굴·채취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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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도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류, 산 약초 등을 캐거나 허가 대상 외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는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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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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