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2'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시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2'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시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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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및 철강 최신 조업기술 발표 자료 등 수출을 허용했다. 다만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첨단 기술로 수출을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3건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 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와 철강(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 국제포럼 발표 자료 반출) 분야에 대해서 승인했고, 조선(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분야는 조건부 승인키로 했다.


전기·전자 분야 핵심기술수출 신청(이차전지 관련 소재, 공정·생산기술 수출) 건은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출을 불허했다.

위원회는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 신청 건은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 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관리 강화 ▲제재 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내년부터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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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또 이달 '기술안보포럼(가칭)'을 발족하고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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