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뒤 기관총 든 독전관", 장예찬 "배후 없어도 李랑은 같이 못 가"
이준석 "비대위 출범 무리수, 뒤에 누군가 기관총 들고 있어"
장예찬 "'윤핵관 나빠요'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할 타이밍"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무력화하는 법적 다툼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자꾸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배후가 없어도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리더십에 대해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공개된 MBC와 인터뷰에서 당 비대위가 자신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좌초된 뒤, 새 비대위로 재출범한 것에 대해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무리수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 정당의 덕목 같은 건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뒤에 (전투를 독려하는) 독전관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으로 쏜다' 이러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고 했다. 독전관이 누구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의 2선 후퇴에 대해서도 "윤핵관 거세는 쇼"라며 "윤핵관이 한 일 중 가장 잘못된 건 당내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윤핵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했던 무리수라면 이것부터 되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본부장 등을 맡았던 장 이사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뒤에 누군가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왜 나는 선거에서 이기는 나름의 공로가 있음에도 이렇게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가' 부족한 점도 돌아보고 반성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그런 게 단 한 마디도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 또 당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할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이 전 대표 리더십에 대해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선고를 사실상 내렸다"며 "그러니까 1차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당헌 개정 절차나 새로운 비대위 선임 절차에 당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이나 상임 전국위원이 압도적 다수로 찬성 가결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전부 다 이 전 대표 책임은 아닐지 몰라도 절대다수가 이 전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사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본인은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준석 정치가 1년 동안 이어졌다. 그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나빠요'만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을 막는 법적 공방을 계속 벌이는 것에 대해 "설령 전국위 당헌 개정 절차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나온다 한들, 당원이나 의원들이 이 전 대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해 미뤄졌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시한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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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표는 현 비대위 이전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1차), 비대위원 8명 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2차)을 낸 바 있다. 2차 가처분과 1차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심문도 14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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