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및 의지 반영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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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하도급 거래 사업자들에게 표준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민의힘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 중 민생분야 주요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선(先)자율운영, 후(後) 법제화’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최종 입장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발주기업과 하도급업체간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작성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권고부터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 당국이 원재료 품목·가격 기준·연동 방법 등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작·보급해 사용을 권고토록 한다는 게 법의 골자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마련한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기초로 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14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연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선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가능한 정도를 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의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은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원자재 기준가격을 계약서면에 기재하고 이 가격에서 3%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 대금을 일률 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적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에 다소 미온적인 공정위의 입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여당 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산업·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대금연동계약서를 이용한 자율적 연동 우선 추진 후, 그 성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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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이 의무적인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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