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보호방안 9월 시안 발표…전문가 간담회 개최
생활지도·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등의 제도 개선 논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을 방해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원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원단체와 노조,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후 2269건으로 늘어났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생생활지도·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담당자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연구를 거쳐 이달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한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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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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