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 선발…학위·경력 필수 자격 요건 없어
임용 기관장 임기 만료 때 자동 면직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7개 중앙부처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관련 9개 시범운영 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개 중앙행정 기관이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채용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근거를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 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은 14일부터 26일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대상자 1명씩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 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다. 학위·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신임 기관장의 임용 재량 보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임용 기관장의 임기가 끝날 때 면직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보좌역 채용 경력이 있더라도 다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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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 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해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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