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물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대피" 침수 대비 행동요령 배포
8월 집중호우·태풍 힌남노 후속 조처
"지하 공간서 물 차오르거나 하수구 물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침수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기로 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있을 때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문밖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까지 올라오면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지하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압 때문에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운동화가 안전하고, 마땅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대피하는 게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찰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타이어 3분의 2가 물에 잠기면 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목받침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차량문이 열리면 탈출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급류가 흐르는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비가 오면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해야 한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또 지하공간에 빗물이 들이치면 지하 거주자와 이용자가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차를 빼기 위한 지하 주차장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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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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