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소포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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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집 앞에 배송된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고객의 거짓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씨는 이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7월 말 A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한 뒤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사진 찍어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냈다.


하지만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며칠간 아파트 10개 동을 돌아다니며 분실된 택배 상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배송을 완료한 뒤 찍은 사진에 현관문 호수 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객 집 앞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기사가 해당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결국 물건을 찾지 못한 A씨는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해야 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물건을 주문한 고객의 자작극이었다. 지난달 2일 택배사 팀장은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 고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배송된 물건을 제대로 수령했음에도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이후 거짓말이 들통난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택배기사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해당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는 거짓 주장에 피해를 본 택배기사의 사연은 앞서도 알려진 바 있다. 지난 7월 MBC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배업을 하던 B씨는 고객으로부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을 해외 직구로 주문했다는 이 고객은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B씨에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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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건물 CCTV를 통해 당시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객은 '남자친구가 변호사다'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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