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의무는 폐지
의료기관 제공 해외여행력 5개국→10개국으로 확대

해외여행 후 귀국 땐 'Q코드' 입력 …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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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확한 건강 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연휴 이후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해외여행 준비부터 여행,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 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만88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해외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 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외여행 중에는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고 오염된 물·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으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발열, 발진 등 유증상자와의 접촉이나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요청했다.


해외여행 후 귀국 단계에서는 입국 직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정확히 입력한다. 또 입국 중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폐지됐지만,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국 1일차에는 반드시 PCR검사를 받고 이를 Q코드에 그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대상국가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했다. 기존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외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강화된 기준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한다. 또 이들 국가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 모니터에 여행 이력 정보와 함께 증상을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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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입국 전체 단계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입국 후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1339번 전화로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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