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수산직불금' 개정안 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내년부터 전국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연간 어업수익이 3000만원 이하인 어가와 연간 노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어선원에게 다음 해부터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 불안정성이 큰 어가와 어선원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농업·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업계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또 타 분야의 고용인과 달리 어선원은 급여체계가 대부분 보합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산업·어촌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공익가치를 창출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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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은 필요하다"며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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