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2·9월에 스미싱 범죄 집중
지난해에는 50.4%가 연휴 기간에 발생
선물배송 사칭하는 택배 사기가 94.7%
"출처 모르는 앱·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명절기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단위: 건)

명절기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단위: 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스미싱 범죄 중 42.2%가 명절 기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추석 연휴 전후 메신저 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총 151만7705건이다. 이 중 63만9809건이 설과 추석 등 연휴가 있는 1·2·9월에 몰렸다. 지난해는 20만2276건 중 10만2097건(50.4%)이 해당하는 달에 발생했다.

스미싱은 택배 사칭 유형이 대부분(94.7%)으로 명절 기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하는 식이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4.3%에 달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이나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안내인 것처럼 위장한 범죄다.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아예 탈취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도하는 신형 스미싱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유관기관은 자체적인 대응책을 세운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배송 확인이나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로 속인 문자에 당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등 신속 조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동통신 3사(SKT·KT·LGU+)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만약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검·경과 금감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자나 메신저로 공문서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금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일체도 수집하지 않는다. 문자에 동봉된 링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납치를 당했다거나 휴대전화 고장으로 지인에게 전화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넘기면 추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로 속여 각종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면 전화를 걸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AD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의 고객센터, 경찰(112), 금융감독원(132)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KISA를 통해 스팸 문자를 신고할 수도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