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지휘' 해경 前형사과장 소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태균 해경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총경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김 총경은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 관련 수사의 책임자였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하지만 2년여 만인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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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 김 총경 등 해경 수사 지휘 라인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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