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국회로 출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국회로 출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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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임명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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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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