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CR 규제 정상화돼도 은행 부담 크지 않을 것"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정상화하더라도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한은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오래 견딜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LCR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했다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LCR 규제를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1년에 걸쳐 기존 규제 수준인 100%로 환원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은행 대부분의 LCR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기존 규제수준(100%)을 이미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수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규모는 9조4000억원 정도다.
은행들은 고유동성자산 매입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고 정기예금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채는 올해 5~6월 중 37조원이 발행돼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국고채 대비 은행채(AAA, 1년물 기준) 스프레드도 올해 4월 말 40bp에서 6월 말 54bp로 대폭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LCR 규제 정상화가 예고된 데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감에 따라 은행의 LCR 규제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시행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미사용분의 고유동성자산 인정 조치도 LCR 규제 준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LCR 규제 정상화는 국채 등을 중심으로 한 고유동성자산 수요를 제고하는 한편 은행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다만 향후 규제비율 미달 은행의 LCR 제고 노력으로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최근 신용경계감 확대 등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된 회사채, 여전채 발행 등을 구축하거나 이들 채권의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가세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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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 예금수신 금리 및 1년물 이하 은행채 금리의 상승은 가계 및 기업 변동금리대출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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