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존폐 걸린 2000억 통상임금 판결 11월 결판
파기환송심 5차 변론 진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00억원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오는 11월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회사는 경영상 큰 어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전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상여 소송 파기환송심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금호타이어측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회사의 예측 자체가 추정이라며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11월1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전·현직 사원들이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2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크게 웃돌고 이에 따라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 금액이 최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제기했지만, 연관된 다른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사측이 패소할 경우 회사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0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생길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말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도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송에 패하게 되면 채무액까지 더해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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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부지 매각가치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장 이전에만 1조2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라며 "상업부지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부지 매각을 통한 통상임금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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