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시행돼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되자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및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성능점검을 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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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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