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을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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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불송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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