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사업주도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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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도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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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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