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AD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