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세계상품권 결제' 종료…업계 "이용률 저조…타 혜택에 집중"
SSG닷컴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종료
2020년 롯데도 해당 서비스 종료
업계 "이용률 적고 수익 내기 어려워"
'상품권 깡'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알뜰족'의 절세팁으로 불리던 SSG닷컴의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앱) 마일리지 전환이 종료됐다. SSG닷컴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부는 상품권을 이용한 할인이 불가능하며, 카드사 캐시백 등의 혜택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른 혜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과 서울시는 지난 1일 자로 SSG머니로 재산세를 내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STAX)은 지난 6년간 신세계상품권을 이용해 SSG머니를 충전한 뒤, SSG머니를 STAX 마일리지로 바꿔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품권 판매소 등을 통해 정가보다 3~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매입한 뒤 SSG머니를 충전해 절세 효과를 얻었다. 5%만 싸게 상품권을 사도 최대 상품권 마일리지 전환 액수인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인당 약 6만원까지 절약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종료로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혜택을 챙기고 싶은 납세자들은 납부한 카드로 캐시백을 받는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한 신세계 상품권 매입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SSG닷컴은 “서울시와 SSG 양측 협의로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며 “간편결제 사업자 중 상품권 충전으로 지방세 납부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SSG닷컴이 현재 유일하므로, 업계 기조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종료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사실상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과 9월에만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성행해 전체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에도 이미 구매한 상품권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구매해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여기에 플랫폼 이용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들다 보니 오히려 서비스를 유지하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자연스레 계약만료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여기에 자칫 절세팁이 ‘상품권 깡’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앞서 롯데도 상품권을 롯데 포인트인 엘포인트로 전환해 서울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 없이 종료했다. 롯데멤버스 측은 “상품권 깡으로 비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2020년 2월 롯데카드 협의를 통해 중단했다”며 “대신 롯데 유통점에서 쇼핑 시 적립 받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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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관계자는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결제 혜택과 운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결제 편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납부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예정이며, 간편결제 등 다른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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