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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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구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광평천 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광평천, 금오천, 금오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개소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9월 8일 오후 6시부터 9월 13일 오전 7시까지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현행대로 단속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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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 모두 주차 불편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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