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잠든 예·적금 6.6조…“주인 찾아가세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잠자는 돈이 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호금융권에서 장기(1년 이상)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은 총 6조602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6조4290억원에서 1731억원(2.6%) 증가했다. 2020년말 5조913억원과 비교하면 1조5108억원(29.7%)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객이 1000만원 이상 장기미인출한 돈이 450억원(2077명)으로 다수였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이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잠자는 통장에 잠자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 미인출 예금은 불어날수록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소비자로서는 통장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6달이 넘어가면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수익이 감소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금리인상 혜택도 전혀 누릴 수 없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고령자도 많아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캠페인 대상은 과거 예·적금 만기 후 3년 경과자에서 1년 경과자로 대폭 확대했다. 캠페인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와 환급방법을 문자·이메일로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적극 활용한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원, 83만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 1882억원의 이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한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4주다.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상품 만기 직전·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기안내는 없다. 이에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또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기준을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매 2년) 시 금융사고 위험이 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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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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