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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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병역의무자가 피해를 보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병역(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전화나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6일 부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경남·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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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일괄 연기 조치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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