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보고서

"美 인플레 감축법, 국내 2차전지 업종에 기회…어려움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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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앞두고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보조금 수령 요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3일 현대차증권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대해 "요건을 맞추기 위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나,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완성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 요건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 니켈, 리튬 등 주요 광물 제련 및 정제의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현대차증권은 짚었다. 주요 광물의 처리 범위 등 요건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인플레 방지법 시행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에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현대차증권은 짚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인플레 방지법에서 부품의 세액 공제 적용 금지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쟁 기업들이 미국 현지 자동차 업체에 2차전지 또는 관련 소재를 공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모듈 생산을 하면 kWh당 4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 역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증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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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방지법이 국내 2차전지 및 관련 기업에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현대차증권은 진단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요건을 맞추기 위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겠으나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과도한 우려보다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과잉경쟁을 피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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