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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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의원 261인 가운데 254인이 찬성했고 1인이 반대했으며 6인이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인플레 감축법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되어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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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여야는 사전 협의 끝에 수정안 형태로 두 결의안을 통합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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