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주의 당부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최근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지난 7월까지는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대출 사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달부터는 검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으로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당황하도록 유도한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가로채기’ 악성 앱을 모르게 설치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 전화해도 전화를 가로채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므로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께 00 지검 검사를 사칭, 대포통장 관련 수사 중인데 은행원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 건네받은 ‘대면 편취 형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서울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제주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예방 홍보 및 검거를 위한 추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면 편취 형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각 경찰서 형사과에 대면 편취 형 보이스피싱 추적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한 영장이나 출석요구서 등 공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가 없다”며 “어떠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수사를 빙자해 현금을 찾아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운 전화 또는 문자를 받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112로 직접 신고해 범죄 여부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현금인출 및 입금을 시도하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 또는 제보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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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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