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측근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께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모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자 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로 향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고 김씨는 (당 관련 인사)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이 사건 또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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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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