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른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 변경 동의할 필요 없어"

대법 "양도된 건물,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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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6층 건물의 지분을 넘겨 받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건물은 완공이 됐지만,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으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건물의 지분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돼 있던 해당 건물의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달라며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인 B씨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교회는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며 "B씨로서는 A교회의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공동건축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B씨가 건축주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각 건축주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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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가 다른 공동건축주가 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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